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가격표가 없고 사무소와 사건마다 약정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먼저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비용을 이루는 항목
1
착수금
사건을 맡기면서 처음 내는 보수. 결과와 관계없이 업무 착수의 대가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성공보수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내는 보수. 사건 종류에 따라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실비
인지대·송달료·교통비·복사비 등 사건 처리에 실제로 드는 비용
4
추가 보수
조사 동석 횟수, 이의신청, 심급이 늘어날 때 따로 정하는 보수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그 판결 선고 후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구속영장 기각·무죄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한 변론, 즉 피의자·피고인 측 형사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 전 확인
총액이 얼마까지 늘 수 있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Q.위임계약서에서 꼭 볼 것
맡기는 일의 범위(고소장 작성, 조사 동석, 불송치 이의신청, 배상명령 신청)와 각 단계별 비용, 중도 해지 시 반환 기준, 실비 정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말로 들은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사기 사건에서는 선임 비용이 피해액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전체 선임보다 꼭 필요한 서류만 맡기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고소장은 서류 서비스로 내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서만 따로 맡길 수도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고소장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 배상명령 신청서 200,000원(모두 VAT 별도)처럼 서류별 요금을 미리 공개합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하고,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까지 포함합니다. 선임 견적을 받기 전에 비교할 기준이 필요하다면 이 공개 요금을 기준으로 삼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