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기’라도 차용 사기, 투자 사기, 중고거래 사기는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광고 문구보다 내 사건과 맞는 경험과 설명을 보세요.
Q.다섯 가지 기준
1
유형별 경험
내 사건과 같은 유형(차용·투자·전세·물품·온라인)을 다뤄 본 경험이 있는지
2
구체적인 설명
어떤 요건이 쟁점이고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 내 사건으로 설명하는지
3
실제 담당자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는지, 담당 변호사의 실명이 무엇인지
4
진행 범위
고소장, 조사 동석, 이의신청, 배상명령 중 어디까지 맡는지
5
비용의 서면화
착수금·추가 비용·보수 조건을 위임계약서에 적어 주는지
상담에서 ‘무조건 됩니다’, ‘100% 돌려받습니다’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말은 경계하세요. 사기 사건의 결론은 기망과 편취 고의를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좋은 상담일수록 불리한 점과 부족한 증거를 먼저 짚어 줍니다.
가장 확실한 기준
내 사건의 쟁점을
가장 정확히 말해 주는 사람
가장 정확히 말해 주는 사람
Q.사무소 규모가 중요한가요?
규모보다 내 사건을 실제로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큰 사무소라도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사건 이해가 흐려질 수 있고, 작은 사무소라도 쟁점을 정확히 짚는다면 충분합니다. 사업자 정보에 법무법인 명칭과 대표 변호사가 실제로 표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자격 없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고소를 대리하거나 고소장을 써 주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은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이 허용한 자격자가, 고소 대리는 변호사가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운영 주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대표 변호사 정준모)가 운영하며 사업자 정보와 요금을 공개합니다.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고소장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로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임할지 고소장만 맡길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카카오톡에 사건 유형과 피해 금액을 먼저 알려 주세요.



